저희신랑일입니다
얼마전 회식을하고 온 신랑이 자고 있는데
애가 심한 열이나고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는 거제인데 이곳 병원을 여러 곳 다니고 약도 먹였는데
또 이러자 신랑이 새벽에 원래 집이있는 부산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고 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거제와서 출근한다고 ...
전 회식하고 잠도 3시간정도 잔뒤고 신랑모습도 멀쩡해보여
그러자고 했고요
근데 부산집 근처다 와 음주 운전단속에 걸렸습니다
신랑도 괜찮을거라고 안심하고 불었는데
결과는 0.78 ,,
그래서 신랑이 채혈을 하겠다 했나 봅니다 더 작게 나올자신이 있었다는데
근데 채혈결과가 예상과 달리 0.103이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취소라고 ...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괜히 그때 말리는건데
제가 오히려 신랑한테 미안함이 들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 1항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하여 110일 정지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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