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후배결혼식차 피로연에 참석한후 좀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이었구요 결혼식이 단양대명콘도였는데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길에
콘도에서 조금 떨어진곳에서 단속을 하더라구요..
늦게까지 먹긴했지만 속이조금불편할뿐 아무이상이 없어서 불었더니 0.052가 나와서 정지를 받게됐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경찰분들은 서류다작성하고나서 다른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바로 그자리떠버리던데..
그냥 100일정지당하고 벌금내야하나요???
작년에 면허취소대서 이번에 사면대서 겨우 다시땃는데 또 정지라니..정말 답답합니다.
12시 예식이었고 신랑신부 허니문가는거 뒤따라 갔었는데...
2~3시에 단속이라니...그것도 저단속되니깐 바로 자리를 뜨고..정말 미치겠습니다..
답변>
음주정지를 당하면 벌금을 내고 운전면허가 100일정지됩니다
벌금은 집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내야되고
100일정지는 100일이 지난 후 경찰서로 가면 다시 면허증을 내주니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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