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문자'로 유인..정보이용료 챙겨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전화 영업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K(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별정통신사업체인 '060 전화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 등과 통화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100여만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17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4천300만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2억5천만장의 광고전단을 만들어 뿌리면서 남성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1차례만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끊어지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전화한 뒤 상대방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려고 전화하면 자동으로 060전화로 이어지는 속칭 '원링콜'이라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오다 적발됐다.
그러나 K씨 등에게 고용돼 실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에게 전화회선을 임대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회선료 명목으로 매월 정보이용료 수익의 10%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K씨 등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건당 50-100원씩 모두 4억7천만원을 받고 44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J(35.구속)씨가 1천5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 등에게 고용된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화하면 곧 만나줄 듯한 내용의 대화로 통화시간을 연장해 30초당 500-7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냈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장애인과 10대 청소년도 있었지만 실제로 만남과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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