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낚시 문자'를 보내 확인전화를 한 사람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소액결제 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3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넘겨준 15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서울, 경기, 대구 등에 38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팸 문자를 발송해 확인 버튼을 누른 이용자 112만여명으로부터 117만여차례에 걸쳐 3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3천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등 이용자 확인절차 없이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고객님께 전달된 사진 도착', `OOO 회원님이 보낸 사진 앨범이 도착했다'는 등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콘텐츠 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스팸 문자인지 알면서도, 유료콘텐츠에 접속하는 순간 2천500~3천원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호기심에 확인버튼을 눌렀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부당요금이 청구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돈을 돌려줘 민원 발생을 막았으며 대부분 이용자는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팸 문자라 의심되면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 해당 업체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환불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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