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거액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스팸문자를 발송한 뒤 휴대폰 소액결제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을 챙겨온 무선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운영자 A씨(32) 등 14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15명 등 2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경기, 대구 등에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38개를 운영하면서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112만여명으로부터 117만여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총 3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00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이용자 확인절차 없이 자동결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건당 2500~3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곧바로 요금을 환불해줘 경찰 신고와 수사를 사전에 차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휴대폰 확인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요금이 부과되는 '콜백URL' 방식과 모바일 주소 고유번호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고객님께 전달된 사진 도착', '회원님이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등의 스팸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별다른 의심없이 확인 버튼을 눌러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소액이라는 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팸문자라고 의심이 되면 확인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해당 업체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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