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낚시 문자'를 보내 이용자에게 수천원의 소액결제 대금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소비자에게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그물 쳐놓고 걸려들지 말라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적발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자는 모두 14명,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38개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호 생성 인터넷 사이트나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번호에 무작위로 스팸 문자를 보냈다.
`전화 부탁', `친구야 잘 지내지' 등 지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내용도 아니고 `고객에게 사진이 도착했다' 등 뻔히 스팸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도 112만여명이 117만여차례나 `낚시'에 걸려들었다.
이용자들은 요금안내도 받지 못한 채 무심코 또는 호기심 때문에 확인버튼을 눌렀다가 중국 블로그 등에서 수집한 `얼짱', 일반 여성의 얼굴을 보고 나서 2천500~2천990원을 내야 했다. 부과된 정보이용료만 모두 33억원을 넘었다.
3천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나 인증번호 등 확인절차 없이 자동결제되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2천990원으로 책정한 업체도 많았다.
이처럼 자동결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업자들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비슷한 방법으로 40만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챙긴 모바일콘텐츠 업체 전 대표를 구속했으며 인터넷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소액 결제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야 좋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자동결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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