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안별 속도산출방법
㉮ 평지에서 제동안된 상태로 주행하다가 충돌한 후 일정거리(S)를 이동하여 정지한 경우
사고직전 주행속도는 충돌전 제동이 없었으므로 충돌속도와 같으므로, 충돌로 인해 소모된 속도는 유효충돌속도(장해물 충돌 환산속도)이므로 차량파손정도를 이용하고 충돌직후 속도는 충돌직후의 운동에너지와 충돌직후부터 최종정지되기까지 이동하면서 수행한 일과 같다는 원리 에서 나온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다.
㉯ 평지에서 급제동된 상태로 진행되다가 충돌한 후 일정거리(S)를 이동하여 정지한 경우
충돌전 타이어가 lock(회전을 갑자기 멈춤)된 상태로 미끄러져서 마찰일을 수행하였으므로 제동시작시의 운동에너지는 미끄러지는 동안 마찰일로 소모되고 충돌시의 운동에너지만큼 남게 된다는 에너지보존 법칙에 의해 아래 공식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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