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상해(운전자)보험

[스크랩] 자동차보험만으론 부족하다! 운전자보험도 함께!

공주~ 2007. 12. 29. 17:34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가하여 지급하는 보험을
운전자보험이라 한다.

예를들어, 과실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나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측 유가족과 함의를 보기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해야하며 면허가 취소되는 영우에 면허취소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이 보상해 주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다.

1. 형사합의지원금이 높은것을 선택한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형사합의지원금인데 각 보험사마다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1,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것이 좋다.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2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보상액이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2. 벌금,방어비용등도 보장이 큰것을 선택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벌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 방어비용이라함은 운전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사상케 할 경우 그에 따른 국가형 벌권의 발동으로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법원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검사의 요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그에따른 방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방어비용도 꼼꼼히 체크하여 크게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을 선택해야한다. 보험이 보장되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보험넷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을 추천한다.

3. 상해의료비가 부가될 수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실비가 지급되는 상품인데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짜리에 가입한 경우나 하루 통원비 10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자동차보험또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중복보상되지 않으므로 꼭 의료실비를 추가가입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은 금액의 50%를 중복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실비를 부가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4. 보장이 긴 것을 선택한다.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3년,5년,10년,15년으로 다양한데 보험기간이 긴 것을 선택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보상액이 체증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선택한다.

5.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한다.

운전자보험은 똑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각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간혹 설계사가 운전자보험을 권유하면서 나중에 만기급여금을 많이 받게 할 목적으로 저축보험료를 크게하여 보험료를 높여서 가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의 공시 이율은 약대-1.5%에서 2.0%가 대부분이므로 약관대출이율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예상만기환급금도 떨어지기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보험료를 높여서 가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출처 : 보험,금융,생활정보
글쓴이 : 보험정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