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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아야 할 보험용어] (하) 유배당 상품·형사합의금

공주~ 2007. 12. 4. 19:37

[꼭알아야 할 보험용어] (하) 유배당 상품·형사합의금

 

[서울신문]생명보험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 중 과거 유배당 상품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했는가가 있다. 유배당 상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다른 곳에 투자한 뒤 그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생보사와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상장자문위는 배당이 적정했거나 오히려 과했다고 하고, 시민단체들은 모자랐다고 주장한다.

유배당 상품이 무배당보다 보험료 비싸

현재 유배당 상품은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10%.2000년 전에는 80%나 됐다. 유사보험으로 분류되는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에 조금 남아있다.

유배당 보험은 무배당 보험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 투자할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다.

위자료만 꼭 받을 수 있는 돈

교통사고를 당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위로금, 형사합의금, 위자료 등이다. 가해자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은 위자료뿐이다. 위자료는 민사상 정신적 피해 배상금이다.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이란 문구가 들어간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받는 돈이다. 예컨대 승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소형 승용차와 정면 충돌, 운전자 B씨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보상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과 사망사고가 겹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때 유가족과 합의, 형사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경찰에 내면 처벌을 다소나마 감면받을 수 있다.

위로금이란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주는 가욋돈.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자를 친 C씨.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C씨가 피해자측 형편이 좋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 주는 돈이 위로금이다.

애매모호한 약관은 만든 사람 책임

D씨는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크레인이 운반하던 석재가 떨어져 다쳤다. 그는 교통재해라고 생각했다. 반면 보험사는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등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가 그 교통기관으로 인해 당한 직무상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에 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족 납골당은 토목공사라기보다 건축공사이고, 보험사가 토목작업장에 준하는 모든 작업장 사고를 교통재해에서 제외하려고 했더라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골당은 토목작업장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해석이 필요한 애매모호한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D씨는 일반재해 장해보험금의 두배인 교통재해 장해보험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