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보험용어(중)
[서울신문]보험계약서를 받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 중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이 있다. 납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고 보장기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납입기간은 보통 5·10·20년으로 정해지고 보장기간은 60·70·80세 만기 등으로 정해진다.
납입기간은 가급적 길게 잡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내다가 암 등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은 받지만 다음회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매월 내는 돈이 싸진다. 보장기간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길게 잡아야 한다.
D생명 ‘에이스암 개인형’에 보험료 3만 8100원을 내고 1995년에 가입한 김모(39)씨. 납입기간 10년으로 지금은 보험료를 안 내지만 보장기간이 65세에 불과하다. 결국 김씨는 종신보험에 들면서 암 관련 사항을 80세 만기로 추가했다. 보험료를 더 낸 셈이고, 나이가 더 드는 바람에 과거보다 보험료가 비싸졌다.
질병 관련 보장기간은 대부분 80세 만기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했어도 암 관련 보장은 80세 만기다. 즉 81세에 암에 걸리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측은 82세 이후의 질병·사망 통계가 없어 보험료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80세 이후 질병 관련 보장은 흥국생명이 거의 유일한 편이다.
●특약, 다양한 활용 가능
보험상품은 하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계약은 여러가지다. 종신보험에서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계약이 주계약이고 이외에 암·입원·수술 등에 관련된 조항이 특약이다. 보통 특약이 붙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설계서에 특약별 보험료가 나오는데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예상되는 특약은 빼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특약을 이용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PCA생명 ‘가디안종신보험’에는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정기특약이 있다. 가입자가 죽으면 유가족은 종신과 정기특약을 합쳐 사망보험금을 받는 셈이다.
예컨대 30세 여자가 사망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20년간 보험료를 낸다. 주계약만 선택하면 보험료가 11만 2000원이다. 주계약 3000만원에 정기특약을 70세 만기 7000만원으로 하면 보험료는 5만 5300원이다.70세 이전에 계약자가 죽으면 유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같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는 반이다.70세에 죽을 경우 자녀들이 장성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을 고려한 특약이다.
●수익자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을
지난해 10월 언론에 보험금과 함께 어머니를 찾은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다. 아버지가 교육보험에 가입한 뒤 2년만에 죽었고 어머니는 재가했다.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보험금을 찾으려 했으나 수익자가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계약자, 아들이 피보험자, 어머니가 수익자인 계약이다. 다행히 재가한 어머니를 보험사의 도움으로 찾았고, 흔쾌히 어머니가 보험금을 아들에게 준 감동사연이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설계사들은 수익자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예컨대 종신보험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다. 자녀 이름으로 할 경우는 계약자가 죽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 돼 배우자가 관리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막연히 법정상속인으로 해놓을 경우 법정상속인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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