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25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 판매방송의 51.5%가 과장광고로 드러났다"면서 "생명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58.8%, 손해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44.3%가 과장광고였다"고 지적했다.
과장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엘리트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삼성생명이라는 브랜드로 특별히 통원비를 가입 첫날부터 보장한다고 과장광고했다.
또 ACE화재보험의 경우 '퍼스트케어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늘 잔병치레가 많은 김현정씨에게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다 돌려준다고 광고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홈쇼핑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금융감독당국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법 개정과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제재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과장광고 방송으로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보험유지 여부를 묻고,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납입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판매방송의 10~15%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판매방송에서 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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