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처럼 억울한 월급쟁이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세 수단이 ‘연금저축’ 이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연간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젊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대비 절세 금융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절세 상품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3종류가 있다. 예전에는 개인연금신탁이라는 상품도 있었는데, 지난 2001년 1월 이후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절세 혜택. 특히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 적립이 가능해 연말정산 앞두고 300만원을 몰아 넣어도 연간 한도(300만원)를 꽉 채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장마저축·펀드는 무주택자나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소유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나의 과세 표준에 따라 적게는 26만원, 많게는 최고 117만원(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시)에 이른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25만원씩 연금저축에 부으면 연말 정산 시 약 7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빨리 큰 돈 모으기엔 부적합
절세 효과에다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재테크 측면에서는 단점도 크다. 우선 10년 이상 장기 불입해야 한다.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또 행여나 중도 해지를 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의 22%에 해당하는 돈을 소득세와 추징세로 내게 된다.
수익률과 안정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은행 연금신탁 상품은 금리가 연 3~4%대에 불과해 ‘물가 상승률이나 제대로 따라잡겠느냐’는 불만이 많다. 연금펀드의 경우 올해 주식 시장 활황에 힘입어 연초 대비 연 30~40%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뒤늦게 연금펀드를 든 사람들은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기 마련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다행히 연금저축에는 미련 없이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가 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상품 계약 이전이 자유롭다. 따라서 주식 시장이 활황일 때는 연금펀드로 갖고 있다가, 주식이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면 연금신탁으로 옮겨가는 전략을 실천할 수 있으니 젊은 재테크 족들에게는 편리한 제도다. 약간의 수수료(국민은행의 경우 5000원)만 내면 신탁에서 펀드로, 펀드에서 신탁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 A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수익률보다 B금융회사의 수익률이 더 낫다면 A사에서 B사로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다. 단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간에는 계약 이전이 불가능하다. 두 상품 간에 소득세 부과(세제 혜택)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갈아타는 법
계약이전을 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옮겨가려는) 금융사(은행·증권사·보험사)에 가서 먼저 계좌를 만들고, 기존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금융사를 찾아가 ‘계약이전신청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계약을 옮기면서 가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기존 수익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이 이전되면서 연금과 관련된 각종 기록도 그대로 따라 옮겨지면서 세금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저축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는 기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지금껏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어져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재(財) 테크 > 세(稅)테크방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가입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20대는 상해보험, 30대는 가족단위 설계 (0) | 2007.12.04 |
---|---|
연말정산 시즌, 절세상품을 챙겨라 (0) | 2007.12.04 |
보험금 청구에도 때가 있다 (0) | 2007.12.04 |
[스크랩] 저축 실패습관 10가지 (0) | 2007.12.04 |
[스크랩] [자산관리] 돈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돈이 보인다. (0) | 200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