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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왕 사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공주~ 2011. 3. 8. 07:54

'보험왕 사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보험설계사의 금전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험 계약과 관련된 경우와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원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투자의 개념이라면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렵다.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보험료가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관건이다.

이번에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씨 개인 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해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 조재빈 피해구제국 금융보험팀 차장은 "반드시 개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횡령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방문 수금하는 형태라면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있는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통상 보험료 횡령의 경우 영수증 없이 손으로 사인을 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보험회사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판단해서 아예 배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도 보험왕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에 대해 조차장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직인이 있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묻거나 납부 이행 보조자 역할로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건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할 때 청약서 부본, 직인이 있는 초회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받고, 1개월 이내에 보험증권이 송부되어 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