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승용차 보험료·자동차세 감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들은 매년 자동차 보험료 중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2.7% 할인 받게 된다. 자동차세도 5% 감면된다.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은 대인·대물·자차·자손 등 4가지 자동차 보험 중 자차와 자손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일제 차량이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 운행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대인·대물 보상은 해주지만 자차·자손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 7월 시작됐으며, 현재 서울시내 승용차 217만대 중 166만대가 참여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이다.
오는 12월부터 서울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들은 매년 자동차 보험료 중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2.7% 할인 받게 된다. 자동차세도 5% 감면된다.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은 대인·대물·자차·자손 등 4가지 자동차 보험 중 자차와 자손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일제 차량이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 운행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대인·대물 보상은 해주지만 자차·자손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 7월 시작됐으며, 현재 서울시내 승용차 217만대 중 166만대가 참여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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