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원가 절감유도..보험금 부당청구 근절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23일 내놓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은 보험료 할증기준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금을 자주 청구해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보험원가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금을 허위, 부당 청구하는 병의원과 정비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손해율 급등..영업손실 급등
작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5%, 사업비율은 32.1%로, 합산비율이 106.6%에 달했다. 손보사들은 보험금 1천 원을 받아 보험료로 745원을 지급하고 모집비용 등 사업비로 321원을 쓴 셈이다.
4개 대형 손보사의 합산비율이 105.8%로 1년 전보다 6.3%포인트 상승했고, 중소형사는 109.6%로 3.8%포인트, 온라인사는 106.4%로 2.6%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보험료 자산운용 수익률이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합산비율이 103%를 넘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4~12월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4천871억 원으로 2008회계연도(2008.4~2009.3) 손실규모(784억 원)의 6배에 달했다. 2007회계연도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가 다시 악화한 셈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업부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모집비용 감축 등 원감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이익수수료를 성과기준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판매비를 감축하도록 했다. 최근 급증하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한 심사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업비 비교공시 사이트(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로 세부 사업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수가 절감을 위해 중고부품과 비순정부품 사용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다.
◇속도.신호위반하면 무조건 보험료 할증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가해자불명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계약자의 보험료 할증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속도와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 할증 대상이었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가해자불명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도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해 도덕적 해이가 조장된다는 판단에 따라 발생 횟수에 따라 사고점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료 조정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보험료 조회 서비스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때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인 위험보험료말고도 사업경비의 재원이 되는 부가보험료도 보험개발원이 검증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별 실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료 조회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했다.
◇정비.의료수가 부당청구 근절
금감원은 정비 및 의료수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수 상생협력 병의원을 'Green Hosital'로 지정해 전국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정비관행이 만연한 정비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업체 등록제한 세부기준 마련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5% 높게 책정됨에 따라 과잉진료와 장기입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도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하면서 정비업계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자체 점검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의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 및 정비업체 관련 보험 사기지표를 활용한 보험금 편취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기획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보험사가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무인단속카메라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시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가해자 불명 사고가 반복되면 사고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들은 필요한 조치이며 중고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보험료 인상을 막으니 다른 제도 변경으로 보험료 인상하려는 것"이라며 "가해자불명 사고 건수별로 점수를 차등화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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