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하고 15일이내
운행정보장치 정보를 당사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운행정보장치 교체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운행정보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기존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
정보확인장치의 부착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 대체(교체)할 경우 7일 이내 교체 후 차량의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정보를 당사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한달이내 운행정보를
송부하셔야 하고 회사는 운행정보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할인(정산)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계약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일제특약을 중도에 해지한 계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특약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나)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년도에 8.7%의 특별할증이 부과되어 1년동안
보험료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갱신계약에 특별할증이 부과됨)
승용차요일제특약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경우는 운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행하지 않아야 할 승용차 요일제 해당일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승용차요일제특약 가입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 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운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
① 운행정보의 미송부 또는 지연송부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②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③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④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교체 또는 피보험차량의 교체(대체)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의 고객센터 자동차보험 요일제 메뉴에서
①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
② 단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드라이버 설치
③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
④ 운행기록 파일 PC 다운로드
⑤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금융거래 회원)
⑥ 운행정보기록 파일 업로드
⑦ 요일제특약 해당 계약 선택 후 공인인증 확인
현재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단말기) 생산 업체인 오투스의
홈페이지(www.autus.kr)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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