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상해(운전자)보험

위헌결정에 따른 중상해 사고 해결을 위한 운전자보험 보강

공주~ 2009. 11. 30. 13:03

월 1만원으로 80세까지 중상해사고 형사합의금도 보장!

올해 2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최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운전자 보험은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10가지 이상의 다양하고 큰 혜택을 보장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8대 중과실(음주,무면허제외)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합의금」 1인당 3천만원(1회당)까지 보장해 준다. (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보상/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중상해’라 함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말함)

기소될 경우 약식기소, 정식기소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1회당)을 보장하고, 「벌금」도 법정최고한도인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버스,택시,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총 4억 (일반상해보상금 1천만원+연 3900만원씩 10년간 고도장해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사고로 「면허정지 및 취소시 위로금」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며, 견인차 등 「긴급비용」, 「자동차 보험료 할증시 지원금」도 보장한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생긴 흉터를 「성형수술」하는데도 백만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중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1억원(대물 20만원 공제)까지 보장한다.

게다가,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외제차와 부딪혔을 경우 「외제차 대물손해 위로금」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다양하고 큰 보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0세도 40세도 50세도 남녀 구분없이 월 1만원(상해 1급기준)이고, 연인, 부부,부녀, 모자 등 남녀커플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아닌 월19,000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간은 80세까지로 아주 길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번 가입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