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다한 위험상품 권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4명이 D증권과 S증권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ELF는 기초자산의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받거나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상품으로 볼 수 있고, 중도상환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 채권, 펀드에 거액을 투자해온 원고들에게 ELF를 권유한 것이 과다한 위험이 있는 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 가입시 증권사 직원이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날인한 투자설명서나 전화통화 녹취록으로 볼 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2005~2007년 D사와 S사를 통해 삼성SDI, 포스코, 기아자동차,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현대제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2~3년 만기 조기상환형 ELF 4종에 총 17억8천만원 투자했다 주가 급락으로 만기에 평균 50% 이상의 손실이 나자 소송을 냈다.
ELF는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통상 주가가 40% 이상 떨어지지만 않으면 은행 금리을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주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무더기로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시장에선 ELF를 대부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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