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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기폐차와 폐차 처리절차 안내

공주~ 2009. 11. 7. 11:02

경유자동차폐차방법

 

 

( 조기 폐차 신청시 필요한서류 )

1. 자동차 등록증

2. 검사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제출일 전 2주일 이내 발행)

5. 통장사본.

( 보조금 지급대상 )

1.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자동차

4.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차령초과말소)

 

자동차 관리법 제13조1항7호(차령초과말소)에 의하여

자동차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법원가압류포함)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단 근저당설정 및 법원가처분 제외)

 

체납된 세금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고장난채 방치된차량 등 압류차량 폐차에 관한 문제는

상의 하시어 바로 문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조 하시어 차령이 초과된 체납차량은 참고 하시어

전화 주시면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한경우는. 차령 (년식을 말합니다)

 

- 차령이 9년이상된 승용차

- 차령이 8년이상된 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 차령이 10년이상된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령이 12년이상된 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등록원부에 압류가 없을때 일반말소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때에는

자동차 폐차말소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장에서 견인에서 말소까지 처리해 드리며

자동차등록증과,차주신분증복사본 이 있으시면

견인시 인수증만 받아계시면 견인당일이나 다음날에

관할구청에 말소신청후 팩스로 말소확인증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