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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비 계산방법

공주~ 2007. 11. 20. 22:13
노후 생활비 계산(심왕훈)
조회(259)
보험 | 2005/05/12 (목)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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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해야 한다. 미래를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미래의 변수를 고객에게 일일이 질문하여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객의 미래 계획을 무시하고 FP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은퇴설계를 하는 이유가 미래를 추측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현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통계적인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주 적은 고객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설계를 하면서도 설득할 수 있는 은퇴설계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세후 예금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이 거의 유사한 시기에는 더욱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은퇴설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SIMPLE하고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약간의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다.
 
은퇴후 생활비를 어떻게 계산해 낼 것인가?
은퇴후 생활비는 필요자금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생활비는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비의 규모가 바뀌게 되므로 소득 대체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후 필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은퇴전의 몇 %를 벌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가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는 Munnel의 계산 방식이 우리실정에 잘 맞는 듯 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전 소득의 72%정도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한가?
1996년 우리나라 노인(65세)의 평균 소득은 남성 81만원, 여성 43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3/4분기의 도시가계 가구의 월 소득은 33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은 280만원, 소비지출 수준은 213만원 정도로 나타난다. 현재의 노령층 소비수준은 근로소득 계층의 60% 수준?보이고 있으며 빈곤층을 제외한다면 50~70%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은퇴시점의 기대 생활이 은퇴전과 유사하여야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므로 70%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비지출액 213만원의 70%를 곱하면 149만원이 최소한의 월 필요 생활비가 될 것이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처분소득 280만원의 72% 수준인 199만원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두가지 계산 결과 중 고객에게 제시해야 할 기준은 당연히 후자인 199만원이 된다.(각 고객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수준을 파악하고 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이는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다는 이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4경험생명표에 의하면 남성은 72세, 여성은 81세로 기대여명이 나타난다. 55세를 은퇴기준으로 할 때 55세의 잔여 수명은 23년 정도로 계산된다. 즉, 23년간 매월 199만원(계산의 편의를 위해 200만원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씩을 사용해야 한다(불변가치)
 
현재의 세후 자산운용수익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3.5%로 같게 예측한다면 순수하게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199만원x12x23년 = 5억5145만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계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 자동차 등의 내구재를 제외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5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계산 원리를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의 가처분소득(세금 등을 제외한 소득 400만원)과 소비지출규모(300만원), 나이(35세)를 파악한다.
둘째, 기대하는 은퇴시기를 파악한다. 파악이 안되거나 답변하지 못할 경우는 55세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 현재 추가로 적립되는 월 저축액(100만원)과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5천만원)을 파악한다. 대출이 있다면 원금을 빼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자산운용수익률을 같다고 가정하고 단순 누적액을 은퇴시점(55세 시점 향후 20년)까지 계산한다. 월 저축액은 100만원x12x20년= 2억4천만원 이 되고. 금융자산은 여전히 5천만원이 될 것이다.(불변가치로 계산중임)
 
따라서 총 준비자금은 2억9천만원이 될 것이며, 이 고객의 소득규모에 따른 필요 월 소득액은 400만원x72%=288만원이 될 것이다. 35세 시점의 잔여 수명은 36년 정도가 되므로 은퇴후 약 16년간 매월 288만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은퇴시점으로 환산하면 5억5200만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족자금규모는 2억6천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다양한 뷰로 고객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우선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예정 연금 수급률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필요 자금에서 이 만큼을 빼거나 준비자금에 이 만큼을 더한다. 여기에 목돈의 퇴직금 등이 있다면 역시 준비자금에 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분명 많은 가정이 수반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산이나 추정이 불가능한 많은 변수들 때문에 은퇴 설계 자체를 하지 못하기 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계산 결과를 기초로 변수들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은퇴설계를 진행한다면 시스템이 없어도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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