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때까지 받지만 수령금액은 작아 "
" 보험료 추가 납입 가능한 상품 골라야 "
1. 연금은 얼마동안 받아야 하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점점 길어지는 노후생활기간을 고려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유리
연금보험은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10년확정연금형, 20년확정연금형, 10년보증 종신연금형, 20년보증 종신연금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데, 사망하여도 각각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연금을 받게 된다.
종신연금형은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에 비해,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받기 때문에 1회 연금액은 확정연금형보다 더 작게 계산된다.
그러나 실제로 종신연금형은 종신토록 연금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받는 총연금액의 합이 확정연금형보다 많아질 수 있다.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확정연금형보다는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박씨의 경우,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하게 되면 60세부터 20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액으로 약 627만원을, 10년보증 종신연금형은 약 621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박씨가 만약 85세까지 산다고 예상하면, 80세에 지급이 끝나는 확정연금형 선택시에는 80세에서 85세까지 5년간 연금이 없어 큰 곤란을 겪게될 것이며, 총연금액은 1억 2,540만원이 된다.
반면에 종신연금형의 경우, 사망직전인 85세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총연금액이 1억 6,160만원이 된다.
주1)기준: 남자 35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공시이율 4.4%,
2)종신연금형(10년보증)의 경우 총연금액은 85세까지의 연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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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너무 이른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연금액이 줄어든다.
- 자신의 은퇴시기에 맞추는 연금개시 연령을 구하기
- 연금개시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액의 크기는 작아진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을 너무 이른 나이로 정하면 연금지급이 끝난 이후부터 나머지 노후생활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우선 연금이 노후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은퇴시기에 맞추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확정연금형의 경우에 연금개시연령이 빨라질수록 납입한 보험료의 적립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연금액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액의 크기가 줄어 들게 되고, 당연히 1회 연금액의 크기도 줄어든다.
그리고 연금개시연령을 너무 일찍 정해 버리면 연금지급이 끝난 이후의 노후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종신연금형도 확정연금형과 마찬가지로 개시연령이 빨라질수록 적립기간이 짧아져 1회 연금액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생존률이 연금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생존률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개시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존률이 높아서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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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연금도 빨리 가입할수록 좋은가? - 빨리 가입할수록 적립기간이 길어져 연금액도 커진다.
- 연금개시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액의 크기는 작아진다
- 종신연금형은 내년 4월 시행되는 5회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연금사망률이
낮아져서 연금액이 줄어든다.
박씨가 지금 연금에 가입한다면, 60세부터 매년 종신토록 62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박씨가 5년후인 40세로 가입을 미룬다면, 연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똑같이 20년간 20만원을 낸다하더라도 연금액은 501만원으로 지금보다 12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연금개시연령이 동일할 경우, 5년 빨리 가입한만큼 더 오랜 기간 적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액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내년 4월,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 예정사망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연금생존률은 높아지게 된다.
연금생존률이 높아지면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서 1회당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4. 적정한 연금보험료수준과 납입기간 정하기 -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저축의 개념, 자신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을 구한 후,
충분한 연금보험료 납입
- 연금보험은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길게 납입기간을 정할 것내게 적정한 연금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 납입하는 보험료는 내 소득의 10%내외라고 말하지만, 이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만을 뜻하며, 연금보험료는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보아 10%와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노후자금과 준비된 자금을 계산한 후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보험료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추후에 추가보험료 납입 등을 통한 충분한 활용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수준이라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은 되도록 길수록 좋다.
현재 소득의 일부를 미리 노후를 위해 떼어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소득원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 긴 노후기간에 대비하여 되도록 소득이 있는 한 길게 납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적립되는 금액도 많아져서 타는 연금액도 커지게 된다.
박씨의 경우 20년간 내게 되면 621만원이지만, 25년간 내면 연금액이 715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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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가입시 추가 고려사항 - 수익률이 높고,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연금보험을 선택할 것
- 장기상품이므로, 튼튼하고 건전한 회사를 선택할 것 연금보험은 결국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이므로 상품 선택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대부분의 상품이 공시이율로 운용되므로, 가입시 계산한 수익률과 연금을 받을 시점에서의 수익률에는 차이가 있다.
예시된 이율이 오랜기간 동안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시된 연금액과 실제 받는 연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금리하락에 대한 수익률 손실 위험이 적다.
연금보험은 길게 30~40년을 운영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역시 우량한 회사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도에 인출이 가능한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므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보험료로 설계하기보다는 장기간 유지하기에 적당한 보험료로 먼저 가입하고 추후 여유가 생긴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도인출 등을 활용하면 좋다.
종신보험 등의 상품을 가입하여 추후에 연금전환을 신청할 목적이라면 바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현재시점에서 계산된 연금생존률을 적용하지만, 종신보험 등을 가입후 연금전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전환시점에 적용될 연금생존률을 적용하게 된다.
생존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연금보험을 바로 가입하는 편이 연금액이 많게 된다.
(서병남·인스밸리 대표이사 suh4048@InsValle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