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9월 14일 이후부터 환급절차가 진행되며, 환급신청 후 6개월 내에 납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9월 이후에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은 특별법이 공포되었으나 시행령 제정과 구체적인 환급신청 및 환급방법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급신청은 오는 9월부터 받을 예정으로 시행령이 확정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환급신청 후 6개월 내에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은 학교용지부담금 원금과 이자이며, 이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부과처분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된다. 한편,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9월 이후에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은 특별법이 공포되었으나 시행령 제정과 구체적인 환급신청 및 환급방법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급신청은 오는 9월부터 받을 예정으로 시행령이 확정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환급신청 후 6개월 내에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은 학교용지부담금 원금과 이자이며, 이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부과처분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된다. 한편,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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