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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주~ 2008. 6. 29. 10:0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 제정이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 3. 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및 납부의무의 면제(안 제2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함.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신청 등(안 제3조 및 제4조)

부담금을 납부한 자 등은 시․도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납부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환급 시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부담금 환급권의 시효(안 제6조)

환급신청권자의 행방불명, 주소불명 등 환급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환급이 사실상 곤란하고, 기간의 경과로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080915시행).hwp

출처 :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글쓴이 : 녹차라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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