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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國本, 22일 오전 노무현 고발장 접수

공주~ 2008. 2. 26. 12:50

國本, 22일 오전 노무현 고발장 접수
"국민적 압박을 통해 노무현을 법정에 세울 것"
金成昱   
고발장 접수장면 사진 왼쪽 민병돈 전 육사교장, 서정갑 본부장, 신영철 대령연합회 회장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대통령 노무현을 형법상 내란·외환죄 혐의로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노무현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형법상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에서 盧대통령의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로 △韓美동맹 균열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북한의 핵실험 오판·방관·은폐, △海上휴전선인 NLL무력화 및 NLL이남 해역에 대한 주권 포기 발언,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 △主敵개념 삭제 및 反軍감정 조장, △일방적 감군(減軍) 선언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短縮), △對北 군량미 지원 등을 적시했다.
 
 또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사례로 △북한식 연방제 수용한 6·15선언 실천 및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 합의 등 赤化로 가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추진, △2003년 6월10일 공산당허용 발언, △2005년 9월5일 국보법페지 발언, △간첩전력자 등 각종 反국가전력자 민주화명예회복 및 보상, △친북단체 폭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포기 등을 적시했다.
 
 이어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사례로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 대거 등용 △북한의 對南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선처 주문 △재범간첩 閔모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訪北허가, △조총련 거물 간첩 朴모에 대한 입국허가 및 反韓활동 허용 등을 지적했다.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사례로는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 지원,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대한 억대 지원,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 방치,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 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에 대한 방관 등을 적시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노무현씨가 지난 5년간 한 일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며 『헌법(憲法)·진실(眞實)·정의(正義)에 기초한 국민적 압박을 통해 노무현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2008-02-22, 19:44 ]

출처 : 무궁화꿈나라
글쓴이 : 무궁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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