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갈림길!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범위 축소 특별법 정말로 제정되나?
내가 낸 병원비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는 모든 의료실비 를 보장하고 있는 손해 보험사의 대표적인 실손형 보험 상품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보험보다 민영의료보험을 필수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부터 붉어져 나오던 민영의료보험 특별법 제정이 이르면 3월말 한번 더 진통을 격을 전망이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 배경은?
2006년 9월부터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지나친 특약 보장으로 과잉 진료를 유발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해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영의료보험 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고액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 민영의료보험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본인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적보험이나 민영보험 어느곳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재정에서 의료비를 부담해야만 한다.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에 대한 위험을 적은 비용으로 민영의료보험에서 커버하려고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다.
둘째,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고급화 될 것이다.
만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비급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면 보험사의 민영의료 보험 상품도 비급여 적용 의료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비급여 항목은 대부분이 의료비 수가가 비싸고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진료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셋째,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손해가 발생했을때 실제 손해를 보상하여 가계를 보전하게 해주는 것인데, 만일 정액보상 형태로 변경된다면 기존 생명보험의 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 다를바 없는 상품이 될 것이며,보장질병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견실화를 위한 사전조치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공적보험의 역할을 감안할때 서민들의 부담과,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지 않을 까 우려된다.
민영의료보험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지금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 민영의료보험을 필수 보험이라고 할까?
앞서 말했듯이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뇌경색 진단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가 3,20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80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 1,400만원을 “민영의료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다.
만약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1,400만원이란 큰 돈을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 지게 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마다 다양한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나와 있다.
한달에 외식 한번 덜 할 금액으로 혹시 닥칠지 모를 큰 부담에 대비하는 것은 어떠할까?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민영의료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첫째, 가입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영의료보험은 특정질병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병원비를 모두 보장하고 있어서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시 가입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영의료보험에서 입원치료 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해서 매번 모두 3,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실제 지급한 의료비만 보상된다. 즉,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만원이면 1만원만 지급된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외에 또 다른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다면 각각 가입한 비율만큼만 나누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씩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2건 가입하여 입원치료로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100만원씩 두 상품에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에서 50만원씩 합해서 100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상품이 보장금액이 작거나 보장기간이 작은 경우 또는 보장대상이 질병과 상해와 입원과 통원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입원의료비 보장한도는 길수록 유리하다.
사고발생일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보장하는 입원의료비 통산 입원일수는 보통 180일과 365일이 있다. 고객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80일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보장기간이 긴 365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넷째, 민영의료보험은 보장기간이 긴 것이 좋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과 통원의료비의 경우 5년마다 갱신된다. 이것은 5년 동안의 실제 지급된 입원과 통원 의료비를 정산하여 향후 5년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15년 만기나 80세 만기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15년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고 두 번 갱신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 이상 보험금을 받았거나 큰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5년 후 새로 가입할 때는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80세 만기로 가입하면 중도에 보험금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80세까지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보장 받은 경우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가입할 때 15년 만기보다 80세 만기가 유리하다.
다섯째, 만기 시 지급되는 적립금 계산 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특약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에는 만기 적립금 계산 시 5년마다 의료비특약의 갱신보험료가 적용된 상품과 적용이 안된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하면 의료비특약의 보험료가 5,000원인데 35세가 되면 7,000원이 되어 만기 적립금 계산 시 5,000원 대신 7,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5,000원을 적용한 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의 경우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싼 대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적립금이 갱신되는 보험료보다 작아지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시 보험료의 크기는 물론 갱신되는 의료비특약(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의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보험료를 비교한다면 합계보험료는 물론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가 적을수록 환급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비관련특약의 갱신 시 제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관련특약의 갱신 시 상품마다 조건이 제한되어 갱신이 안 되는 상품도 있고, 반대로 제한조건이 없어서 무조건 최고 80세까지 갱신되는 상품도 있다. 그러므로 고객입장에서는 갱신 시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범위 축소 특별법 정말로 제정되나?
내가 낸 병원비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는 모든 의료실비 를 보장하고 있는 손해 보험사의 대표적인 실손형 보험 상품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보험보다 민영의료보험을 필수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부터 붉어져 나오던 민영의료보험 특별법 제정이 이르면 3월말 한번 더 진통을 격을 전망이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 배경은?
2006년 9월부터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지나친 특약 보장으로 과잉 진료를 유발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해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영의료보험 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고액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 민영의료보험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본인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적보험이나 민영보험 어느곳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재정에서 의료비를 부담해야만 한다.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에 대한 위험을 적은 비용으로 민영의료보험에서 커버하려고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다.
둘째,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고급화 될 것이다.
만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비급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면 보험사의 민영의료 보험 상품도 비급여 적용 의료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비급여 항목은 대부분이 의료비 수가가 비싸고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진료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셋째,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손해가 발생했을때 실제 손해를 보상하여 가계를 보전하게 해주는 것인데, 만일 정액보상 형태로 변경된다면 기존 생명보험의 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 다를바 없는 상품이 될 것이며,보장질병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견실화를 위한 사전조치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공적보험의 역할을 감안할때 서민들의 부담과,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지 않을 까 우려된다.
민영의료보험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지금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 민영의료보험을 필수 보험이라고 할까?
앞서 말했듯이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뇌경색 진단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가 3,20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80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 1,400만원을 “민영의료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다.
만약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1,400만원이란 큰 돈을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 지게 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마다 다양한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나와 있다.
한달에 외식 한번 덜 할 금액으로 혹시 닥칠지 모를 큰 부담에 대비하는 것은 어떠할까?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민영의료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첫째, 가입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영의료보험은 특정질병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병원비를 모두 보장하고 있어서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시 가입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영의료보험에서 입원치료 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해서 매번 모두 3,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실제 지급한 의료비만 보상된다. 즉,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만원이면 1만원만 지급된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외에 또 다른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다면 각각 가입한 비율만큼만 나누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씩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2건 가입하여 입원치료로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100만원씩 두 상품에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에서 50만원씩 합해서 100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상품이 보장금액이 작거나 보장기간이 작은 경우 또는 보장대상이 질병과 상해와 입원과 통원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입원의료비 보장한도는 길수록 유리하다.
사고발생일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보장하는 입원의료비 통산 입원일수는 보통 180일과 365일이 있다. 고객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80일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보장기간이 긴 365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넷째, 민영의료보험은 보장기간이 긴 것이 좋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과 통원의료비의 경우 5년마다 갱신된다. 이것은 5년 동안의 실제 지급된 입원과 통원 의료비를 정산하여 향후 5년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15년 만기나 80세 만기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15년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고 두 번 갱신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 이상 보험금을 받았거나 큰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5년 후 새로 가입할 때는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80세 만기로 가입하면 중도에 보험금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80세까지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보장 받은 경우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가입할 때 15년 만기보다 80세 만기가 유리하다.
다섯째, 만기 시 지급되는 적립금 계산 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특약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에는 만기 적립금 계산 시 5년마다 의료비특약의 갱신보험료가 적용된 상품과 적용이 안된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하면 의료비특약의 보험료가 5,000원인데 35세가 되면 7,000원이 되어 만기 적립금 계산 시 5,000원 대신 7,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5,000원을 적용한 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의 경우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싼 대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적립금이 갱신되는 보험료보다 작아지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시 보험료의 크기는 물론 갱신되는 의료비특약(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의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보험료를 비교한다면 합계보험료는 물론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가 적을수록 환급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비관련특약의 갱신 시 제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관련특약의 갱신 시 상품마다 조건이 제한되어 갱신이 안 되는 상품도 있고, 반대로 제한조건이 없어서 무조건 최고 80세까지 갱신되는 상품도 있다. 그러므로 고객입장에서는 갱신 시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 보험,금융,생활정보
글쓴이 : 보험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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