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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락시영재건축' 중단 판결

공주~ 2009. 10. 1. 19:32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증가했다"며 "이는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해당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 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던 만큼 무효"라고 판시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지 39만8천㎡에 아파트 134개동 6천600가구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단일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으나 조합은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바뀐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결의를 바꿈에 따라 재건축 사업비는 1조2천463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했고 조합원 분담금은 30∼598% 증가했으며 아파트 평형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윤씨 등은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ㆍ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결의가 조합원 분담금과 재건축 사업비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주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