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6개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해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6개 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 '해지 신청으로 인한 이용
기간 만료일은 자동결제일로부터 1개월까지'라고 못박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
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량 다운로드 서비스는 다운로드 기간과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객의 중도
해지를 제한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음원사업자들이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뒤 소비자들에게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한 조항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사업자는 '무료이용 기간은 1개월이며,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전
환돼 매월 ○○○○원이 결제됩니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해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뒤
소비자들에게 유료 가입 의사를 묻지 않고 요금을 물려 왔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
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라며 "체험 이벤트 참여 고객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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