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홈종합의 배상관련 담보는 ① 가정생활배상책임, ② 실화(대물)배상책임으로 2가지 입니다.
■ 주요 보장 내용
특약 |
주요 보장 내용 |
보상한도 | |
배상 책임 |
가정생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실수로 주택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생긴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
1억원 |
실화(대물) 배상책임 |
위의 가정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되지않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실화책임에 대한 보상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3억/5억원(선택) |
※ 상기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배상담보 Q & A
Q 1. 애니홈 종합의 '가정생활배상'과 다른 상품의 '일상생활배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가정생활배상 = 일상생활배상 - 실화(대물)배상]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니홈종합보험의 가정생활배상담보에서는 실화에 기인된 대인배상만 담보하고 대물배상은
별도의 특별약관으로 담보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와 유사합니다.
Q 2. 실화배상책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지난 5월, 경과실의 실화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번져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으나,
실화법 개정으로, 전기합선이나 가스불 화재 등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타인에게 연소피해를 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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