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상품/화재보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하여

공주~ 2009. 5. 21. 18:3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상품 안내

 

 

1. 관련 법률

 

  ○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失火)에 있어 중과실(重過失)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법률개정관련 보험에 미치는 영향

 

  ○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 분쟁 증가

     실화로 인한 실화자와 주변의 피해자 간의 배상책임 분쟁 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연대책임 논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증가

     피해자와 화재보험을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화재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화자와 화재 확산의 기여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제기하게 될 것이며

     이 때, 실화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관련 보험 상품

 

  ○ 실화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증가와 소송에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한도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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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 시 유의사항

 

  ○ 다중이용시설 및 소형 공장 밀집지역에서는 화재 확대에 따른 연대배상책임

     부담할 수 있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및 약관상 다른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담보 가능하지만, 소송 시에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실화자의 과실과 해당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시 무조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