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보전지역은 MAB 사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촉진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여러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하면서 그 지역의 고유한 전원적 또는 야생적 특성을 유지하며, 또 국가 및 국제 과학 단체들에게 아주 다양한 현장을 포괄하는 연구지와 실험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은 새로운 규제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융통성이 매우 크고 실용적인 토지이용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7월 현재 102개국에 482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국제적 협약이나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나)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관리 방식과 뚜렷한 지리적 구획 계획이 필요하다.
핵심지역(core area) :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완충지대(buffer zone) :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해 있다.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위해 이용된다.
신축성있는 전이지역 또는 협력지역(flexible transition area, area of cooperation) :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리당국, 학자, 비정부단체(NGO), 문화단체, 경제적 이해집단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다.
현재(2003년 12월) 97개국 440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모니터링, 환경교육, 전문가 훈련과 관련 협력활동을 촉진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은 http://www.unesco.org/mab/wnbr.htm찾아볼 수 있다.
세계 네트워크 아래에는 각 지역별 또는 주제별 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AfriMAB (아프리카), ArabMAB (아랍 국가), EABRN (동북아시아), EuroMAB (유럽), IberoMAB (남미, 스페인, 포르투갈), MAB Northern Science Network (북유럽, 북미), REDBIOS(해안 생물권보전지역) 등이 있다.
신청 기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간 간섭의 점진적 변화를 포함하여 주요한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한 부분을 포괄하여야 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 절한 구획을 설정하여 다음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충분한 규모를 갖춘 법적으로 구성된 핵심지역이나 장기 보호되는 지역
- 보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활동만이 수행되는 지역 완충지대
-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 실행이 장려되고 발전되는 바깥의 전이지역
- 관련 공공 기관, 지역공동체, 그리고 민간인들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인 조정(예: 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더불어 다음을 위한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 완충지대에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관리 정책이나 계획
- 이러한 정책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이나 메커니즘
- 연구, 모니터링,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 및 지정 절차
☞ MAB 회원국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의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지역 선정(MAB 국가위원회에서 신청 관련 검토 및 결정)
☞ MAB 국가위원회
- 신청서 작성, 관련 정부기관 및 MAB 국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MAB 사무국에 제출 (매년 5월 30일까지)
☞ MAB 사무국
- 신청 서류를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 및 관련 NGO, 해당 지역을 잘아는 전문가 등에게 송부
- 자문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한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의 자문을 얻도록 노력해야 함.
- 자문위원회 회의 30일 전까지 의견과 권고내용을 사무국에 통보
☞ MAB/ICC (MAB 국제조정이사회) -지정 여부 결정
☞ UNESCO 사무총장- MAB/ICC의 결정을 관련 국가에게 통보
☞ MAB 사무국 - 해당 MAB 국내위원회에 관련 서류 송부 (승인서, 지정된 지역의 이름과 UNESCO 사무총장이 서명한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
☞ MAB 국가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에게 인증서 전달, 가능하면 언제든지 기념식 개최
<이점>
- 국가적·세계적 자산인 생태계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개념, 원리, 방법론, 다른 국가의 경험, 사업비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과 자연의 화해, 공존의 모델을 가꾸는 좋은 실험장이 된다.
- 세계 또는 지역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간 공동 연구, 훈련, 전문가·관리자 교환, 자매결연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지역간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한다. (예: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 국내 및 국제적인 연구, 교육, 훈련, 행사의 장소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 뛰어난 생태지역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다.
-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그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책임감을 형성시킨다.
<소유권과 통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이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직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르게 되며 소유권은 지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되며 국내법도 여전히 적용된다.
한반도에는 설악산(1982), 백두산(1989), 제주도(2002), 구월산(2004) 네 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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