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공주~ 2008. 8. 6. 17:07

깜박하고 자동차 보험 만기를 놓치신다면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연 얼나가 나올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꼭 가입 해야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죠~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국가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05년 2월 21일전까지에는 대인1만 의무가입이었지만, 05년 2월 22일부터는 대물 1천만원도 의무가입으로

바뀌어서 대인1과 대물이 의무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한 분은 대인1과 대물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을 내야 합니다.

 

자가용 차량은 10일간 15,000원이고, 10일초과 1일당 6,000원씩 추가되어 1회에 900,000원 한도 입니다

사업용(영업용) 차량은 35,000원이고, 10일초과 1일당 18,000원씩 추가되어 1회에 2,300,000원 한도 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는 10일간 9,000원이고, 10일초과 1일당 1,800원씩 추가되어 1회에 300,000원 한도 입니다

 

세부 과태료는 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

담보

미가입 10일이내

10일 초과

과태료 총액한도

자가용

대인1

10,000 원

초과 1일당 4,000 원

600,000 원

 

대물

5,000 원

초과 1일당 2,000 원

300,000 원

영업용

대인1

30,000 원

초과 1일당 8,000 원

1,000,000 원

 

대인2

30,000 원

초과 1일당 8,000 원

1,000,000 원

 

대물

5,000 원

초과 1일당 2,000 원

300,000 원

이륜차

대인1

6,000 원

초과 1일당 1,200 원

200,000 원

 

대물

3,000 원

초과 1일당 600 원

100,000 원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만기일자를 잘 지키셔야 하고,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심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