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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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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5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2004.2.22부터는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이상의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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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
보장내용 |
대인배상Ⅱ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 5천만/1억/2억/3억/무한 등 |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2억/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1인당 사망기준 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3천만/5천만/1억/2억/3억원/무한 등 |
자기차량손해 |
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임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 피보험자 1인당 2억/3억원 등을 한도로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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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인배상(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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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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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 300만원 → 위자료 사망자연령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만원 사망자연령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 →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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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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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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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급,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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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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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8 |
8 |
30 |
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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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 휴업손해액 : 휴업으로 인한 소득감소액의 80% →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시 : 1일 13,110원(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식대 공제후 지급) 통원시 : 실제 통원한 일수당 1일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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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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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인 경우 ① 장해자 연령 20세~60세 미만 : 4,500만원×장해율×70% ② 그 밖의 연령 : 4,000만원×장해율×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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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인 경우 |
(단위 : 급,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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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
보험금 |
50미만~4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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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
45미만~35이상 |
240만원 |
35미만~27이상 |
200만원 |
27미만~20이상 |
160만원 |
20미만~14이상 |
120만원 |
14미만~9이상 |
100만원 |
9미만~5이상 |
80만원 |
5미만~0초과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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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가정간호비 : 식물인간상태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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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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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여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 → 안전벨트 미착용시 보험금의 20%를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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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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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 동승유형에 따라 감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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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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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수리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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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의 차량가액 및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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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차 료 : 비사업용자동차 사용불능기간동안 지급 (실제로 대차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차료를 지급 (대차하지 않는 경우) 해당차종 대차료의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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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차 료 : 사업용자동차 사용불능기간 동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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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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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 0 %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 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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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손해 (휴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휴대품 :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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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신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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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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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험금 : 상해급별 한도액내에서 실제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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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급,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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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1,500 |
5 |
500 |
9 |
140 |
13 |
40 |
2 |
800 |
6 |
400 |
10 |
120 |
14 |
20 |
3 |
750 |
7 |
250 |
1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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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00 |
8 |
180 |
12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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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지급 *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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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기차량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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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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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에서 감가상각후 금액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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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2) 대인배상Ⅱ |
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③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④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⑥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
⑦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⑧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나.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라. |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바.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사. |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
(3) 대물배상 |
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③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④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⑥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
⑦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
⑧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⑨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⑩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⑪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손해 |
⑫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
⑬ |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
⑭ |
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4) 자기신체사고 |
①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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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⑥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⑦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⑧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⑨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③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④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⑥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
⑦ |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⑧ |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⑨ |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⑩ |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⑪ |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
⑫ |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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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 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
나.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 | |
(6) 자기차량손해 |
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③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④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⑥ |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⑦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⑧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⑨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⑩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⑪ |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⑫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⑬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⑭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⑮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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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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