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수해 보험이란
◇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현행 국가의 재해복구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성 보험
2. 상품 특성
◇ 보험료 정부 지원의 정책성 보험
-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정부 재난지원금 대비 보상 범위 확대
- 보험가입비율 선택에 따라 복구비단가의 90% 수준까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현행 국가의 재해복구지원금액은 복구비단가의 30% 수준
◇ 인수제한 물건의 최소화
- 온실, 축사 등 기존 제한물건으로 분류되어 인수가 어려웠던 시설물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침수지역 및 과거 사고 발생 지역의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액형 보상방식 및 보상비율 선택
- 보험 목적물의 면적당 단가와 보험가입비율(50%, 70%, 90%) 선택에 따라 최종 보험가액을 결정합니다.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 단순한 피해 판정에 따라 정액 보상 합니다.
- 단, 아파트는 실손형 보상 기준을 준용합니다.
3. 상품구분
◇ 대상시설물, 가입방법, 보상방식에 따른 3가지 상품구분
상품구분 |
대상시설물 |
가입방식 |
보상방식 |
풍수해보험 I |
온실, 축사, 주택 |
개별계약 |
정액형 |
풍수해보험 II |
주택, 세입자동산 |
단체계약 |
정액형 |
풍수해보험 III |
아파트(15층 이하) |
개별, 단체 계약 |
실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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