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전에는 호적이란게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면 호적에 등재가 되지만
2008년부터는 호적이란게 없어지고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란게 생겼습니다.
과거 호적에선 '호적등본'이나 '호적초본'이 발급이 되었지만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과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했지만 이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식' 이렇게만 기록이 됩니다.
과거 호적에선 님의 경우처럼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면
친 어머니는 호적에서 없어지고 대신 새어머니가 어머니로 등재가 됩니다만
지금은 부모가 이혼을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는
친부모가 그대로 등재가 됩니다.
즉 지금의 가족관계증명서란 건 개인 위주이기 때문에 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님을 중심으로 한 부모, 자식이 기재가 됩니다.
즉 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엄마가 엄마로 되어 있지가 않으며
님의 아버지와 친어머니 그리고 님 이렇게 3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을 겁니다.
즉 청첩장에는 새어머니 이름이 오를텐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어머니가 아닌 친어머니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친어머니가 아니란게 알려지게 됩니다.
어차피 알게 되는 바 숨길 필요는 없으며, 미리 얘기를 하는게 좋을 겁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님께서 결혼 한 적이 없다면 아무런 기록이 없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의 언니가 호적에서 뺐다고 하셨는데,
님의 언니는 뺐던 안뺐던 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선 나타나지 않으며
님의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과거 같으면 상대방이 모를 상황도 지금은 모두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결혼을 한 후 자식을 낳고서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될 때
과거에는 자식이 있다는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바뀐 가족관계등록부에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모두 자시 자식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다는 걸 숨긴 분들이 모두
당황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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