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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주의보

공주~ 2008. 2. 23. 08:41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주의보
금감원 인터넷 불법영업 42개업체 고발
‘무허가 증권업, 편법대출모집, 유사수신행위… 사이버상의 불법금융행위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이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으로 금융영업을 해온 42개업체를 적발, 관련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1월중 사이버상에서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업체들과 원리금지급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자금모집관련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자 등이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무허가증권업.

무허가 증권사 A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버젓이 장외주식매매를 중개, 거래가액의 0.5~1.0%에 달하는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다.

일반적으로 장외주식이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 교묘하게 높은 가격을 조성한뒤 매도·매수인에게 매매중개를 하는 방식이었다.

편법 대출모집을 한 대출모집인들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졌다. 한 캐피탈사의 대출모집인 B씨는 대부업자와 제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한후 그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신청자를 소개받는 편법으로 대출을 모집했다.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1개 금융회사와 제휴해야 하고 대출모집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법적 월 3%이자 보상’ ‘투자수익 월 3~4%(고소득보장)’등의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단기간에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현혹한 대부업자들도 이번에 유사수신행위 광고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시중은행, 유명 캐피탈사의 상호와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대부업자들도 이번 감시망에 포착됐다.

류인근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인터넷상에서 금융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과 거래할때는 해당 업체들이 관련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한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 02-2013-6311~7
출처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
글쓴이 : 강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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