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은 상품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소득공제용, 소위 13월의 보너스로 알려진 연금저축보험입니다.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연금저축보험 이거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정리를 할수가 있을까요?
바로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감액이란 해지가 아닌 말 그대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으로서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로 인한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전에 연금저축이 얼마나 안좋은 저축상품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년간 한명에게도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까닭에 저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66만원 정도 돌려 받는데,그런데 문제는 연간 사업비가 70만원이 나간다는 점, 알고 계세요?
그럼 오히려 연간 4만원 정도 손해이고,거기다가 나중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 내야하며,추후 연금소득세가 더 올라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만일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 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시에도 월수입이 100만원이 넘으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를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악법중의 악법이라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세기준 4,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실제 연봉으로는 7천만원정도)그나마 소득공제 효과를 볼수 있을뿐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너도 나도 해지를 할려고 보니, 이제사 연금저축의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이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손해를 안보고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액 완료 입니다.
몇번을 부었던지 상관없이 최소금액 5만원만 납입하시고, 남은 보험료로 이제부터 라도 투자가 되는 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보험상품 > 개인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화재 개인연금(절세형 상품) (0) | 2008.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