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건강(종신)보험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에 과징금

공주~ 2009. 10. 26. 22:43

"年 수입보험료 20%이내 부과"… 11월중 제재안 확정

 

보험 불완전판매의 주범으로 꼽히던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이 11월 중 확정된다. 또 앞으로 보험광고에 ‘한 방에 통 크게 보장’ 등의 자극적 표현이나 천둥소리, 기관차소리 같은 음향을 넣지 못한다.

25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의 과징금을 매기고 해당 판매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김용태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정부안의 병합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의 불완전판매율이 10.1%를 보이고, 전체 불완전판매 중 통신판매(20.6%)와 홈쇼핑(17.3%)을 합한 비율이 40%에 육박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 및 홈쇼핑을 통한 불법판매는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홈쇼핑과 통신판매가 중소 보험사의 주요 판매 채널인 점을 감안해 너무 큰 부담은 주지 않도록 일부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 의원 안의 제재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보험광고 시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변액보험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앞으로 TV 보험광고의 심의기준을 강화해서 ‘파격적 보험료’나 ‘최고(수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나 음향효과를 넣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항을 안내하는 횟수나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설명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동안 효과음을 곁들여 잘 듣기 어렵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보협회도 TV보험광고 시 상품 관련 필수 안내사항의 경우 자막을 크게 하고 자막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