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재정결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제정ㆍ시행 이전에 시공됐지만, 이후 부실시공에 따라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해시 모 아파트단지 주민 김모 씨 등 357명(공동명의자 포함ㆍ329가구)이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6억2000여만원(가구당 188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2004년 4월 2일)은 경량 바닥충격음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2004년 4월 22일) 이전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업계획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춰 문제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경량충격음의 평균소음도가 최고 61데시벨(㏈)로 공동주택거주자들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고 ▷당시의 규정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감안해 차음보수비 상당의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제 조정위가 측정한 결과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 평균은 최고 61㏈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 인정 기준인 58㏈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기준 시행 이전에 건설계획이 신청됐지만, 이후 발생한 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수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기준 시행 이전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50% 감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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