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 공시실중 변액보험공시코너를 클릭하시면 판매회사 전체, 전상품(펀드별)의 누적수익률, 연환산수익률 및 기간수익률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우선 참조하시고 개인이 가입한 상품(펀드)의 수익률을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명(펀드종류), 가입일자, 현재일 등 조건을 입력하면 개별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홈페이지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거론하면서 파산시에도 변액보험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각각 상이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던 동일한 자산운용행위(기존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뮤추얼펀드,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 등) 에 대해 통일적인 제반상황을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법은 투 자자를 위해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 규정이 있을뿐 실제로 예금자보호측면의 원금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변액보 험은 특약부분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 되면 계약자적립금은 최소 기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제외)를 최저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30세에 20년납으로 55세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변액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기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제외)가 3600만원일 경우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55세가 되는 시점에서 3600만원은 최저보증된다는 의미입니다.(연금개시시점까지 정상유지가 전제됨)
대표적인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개념을 아래와 같이 각각 설명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변액종신 : 최저사망보험금으로 가입금액(기본사망보험금)을 보장.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없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의 변액종신에 가입할 경우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예정이율 이하의 투자실적일 경우) 해약하지 않는다면 1억원의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장되고, 예정이율 이상의 투자실적을 거둘 경우는 1억원+α가 보장됨. ② 변액유니버셜 :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 ☞ 예를 들어 월 50만원(특약제외)씩 5년간 납입하다가 사망시에는 50만원*12*5에 해당되는 3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됨. ③ 변액연금 : 연금개시전 사망시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함
변액보험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운용한 펀드의 실적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투신권에서 팔고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도 같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해약환급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변액보험 가입시 고객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내 생보사에서 팔고 있는 변액보험의 펀드는 크게 채권형과 혼합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채권형은 자산운용을 채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며 혼합형은 펀드의 일정부분인 30~50%를 주식에 편입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야 하며 보다 고수익를 원하는 경우에는 혼합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