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 상품명 :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 기존 영업배상책임을 통해 가입하셨던 학원 및 교습소에 맞춘 전용 상품입니다.
(영업배상책임 대비 저렴한 보험료)
2.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의무 보험화
◇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07년 9월 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 미가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담보내용
◇ 배상책임 : 학원ㆍ교습소의 시설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 치료비 : 수강생의 원내 또는 원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 담보
◇ 의무 가입 내용 및 보상한도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가입대상현황
◇ 기술학원 : 4,300개소 (예시 보험료 : 46,900원)
◇ 일반학원 : 64,100개소 (예시 보험료 : 52,500원)
◇ 독서실 : 4,100개소 (예시 보험료 : 76,100원)
◇ 예시보험료 : 대인 인당 1억/사고당 10억 한도 (기술 50인, 일반 330m2, 독서실 50석 기준)
각 지자체별 보상한도와 치료비 추가 여부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5. 기타
◇ 모집수수료 : 12%
◇ 상품정보제공 : 정보큰바다 일반보험 상품안내 화면을 통해 향후 프로포잘 제공 예정
(정보큰바다 --> 친숙니즈환기자료 --> 일반보험상품안내 --> 상품프로포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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