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공주~ 2008. 3. 30. 13:47

1.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구내치료비를 담보하여 드립니다.

 

2. 가입대상은?

  

  □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대상입니다.

     예)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어린이 공원, 백화점/음식점 등의 놀이시설, 유치원 등의 놀이시설 등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일반 배상책임과의 관계는?

 

  □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시행일(07.01.27)로 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파트 놀이터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기존 보험을 해지할 필요

     없이  갱신시기에 새로운 상품으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단, 본 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신규 놀이시설의 보험가입과 기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이후의 보험가입에

     있어 다른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의 대체는 불가합니다.

    

  □ 안전점검 미실시 및 보험 미가입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상품구성

 

  □ 기본담보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

 

     ※ 신해장애 : 사망 - 8천만원 한도 (실손해액 기준, 단 최저 2천만원)

                         부상 - 1천5백만원 ~ 60만원

                         장애 - 8천만원 ~ 5백만원

 

     ※ 재물손해 : 1사고당 2백만원 한도  

 

  □ 선택담보 : 구내치료비 추가담보 가능

 

                

5. 가입 예시(참고)

  □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 보장내역 : 면적 330m2 에 대한 기본담보 가입건

    - 보 험 료 : 179,300원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보장내역 : 면적 165m2 에 대한 기본담보 가입건

    - 보 험 료 : 562,400원

 

  □ 유치원 등의 놀이시설

    - 보장내역 : 면적 330m2 에 대한 기본담보 가입건

    - 보 험 료 : 9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