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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경' 기준 까다로워진다

공주~ 2009. 11. 1. 14:26

대법, 매뉴얼 만들기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법원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을 깎을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을 재점검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법원이 형사재판 실무에 사용될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및 감형 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것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조두순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한 비난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는 형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이의 행위에는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는 지난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성폭력에 대한 현재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정기회의가 열리는 12월초까지 전문위원들의 검토작업을 거쳐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