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율개정으로 보험사 구상청구 증가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상품 안내 ★
1. 관련 법률
○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失火)에 있어 중과실(重過失)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법률개정관련 보험에 미치는 영향
○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 분쟁 증가
실화로 인한 실화자와 주변의 피해자 간의 배상책임 분쟁 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연대책임 논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증가
피해자와 화재보험을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화재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화자와 화재 확산의 기여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제기하게 될 것이며
이 때, 실화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관련 보험 상품
○ 실화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증가와 소송에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한도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목적물형태 |
보험상품 |
특약 |
비고 |
거주용 (주택,아파트) |
애니홈종합, 주택화재, 가정생활종합 |
실화대물특약 |
아파트는 개별가입으로 가능함 |
애니윈종합, 애니홈안심 |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 ||
상업용 (상가, 점포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삼성비지니스패키지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
공장 |
영업배상책임보험(국/영문) |
협의요율 |
4. 안내 시 유의사항
○ 다중이용시설 및 소형 공장 밀집지역에서는 화재 확대에 따른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및 약관상 다른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담보 가능하지만, 소송 시에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실화자의 과실과 해당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시 무조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