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상품/화재보험

실화책임에 관한 법율개정으로 보험사 구상청구 증가

공주~ 2009. 10. 6. 09:5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상품 안내

 

 

1. 관련 법률

 

  ○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失火)에 있어 중과실(重過失)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법률개정관련 보험에 미치는 영향

 

  ○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 분쟁 증가

     실화로 인한 실화자와 주변의 피해자 간의 배상책임 분쟁 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연대책임 논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증가

     피해자와 화재보험을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화재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화자와 화재 확산의 기여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제기하게 될 것이며

     이 때, 실화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관련 보험 상품

 

  ○ 실화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증가와 소송에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한도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목적물형태

보험상품

특약

비고

거주용

(주택,아파트)

애니홈종합, 주택화재, 가정생활종합

실화대물특약

아파트는

개별가입으로

가능함

애니윈종합, 애니홈안심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상업용

(상가, 점포 등)

영업배상책임보험

삼성비지니스패키지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공장

영업배상책임보험(국/영문)

협의요율

 

 

4. 안내 시 유의사항

 

  ○ 다중이용시설 및 소형 공장 밀집지역에서는 화재 확대에 따른 연대배상책임

     부담할 수 있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및 약관상 다른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담보 가능하지만, 소송 시에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실화자의 과실과 해당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시 무조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