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1.12.21 : 법률 제2685호)에 의거 일제시대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법률로 정한 보상금 청구기간(1975.7. 1~1977. 6.30)내에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이미 보상을 한 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주민번호 변경 즉, 연령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번호 변경시 보험료 차액 정산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만 보험료 산정방법이나 보험의 원리상 보험료의 책정은 연령 즉, 위험률(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연 연령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데 당초 가입시의 연령과 이후 실제 연령(행정관청의 정정 주민번호 기준)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납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연령이 낮아진 경우는 과다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휴일재해사망을 담보하는 개별약관에서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가 평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약관상 규정된 휴일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내용이 결정됩니다 비록 피보험자는 당해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 토요일에 사망하였으나 본 건 재해로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토요일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실리콘오일 투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사가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는 타당합니다 ☞ 시사점 평일 및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평일인지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1. 12. 14. 개정)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의 판단기준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며, 그 이외의 날이 평일입니다.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료의 책정은 위험률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령이 올라갈 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는 데 일반적으로 60세이상인 경우 보험가입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일 수 밖에 없으며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상품 가입연령은 최고 60세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보험대상이 소수인 고연령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보험의 원리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고연령자의 보장성보험 특히 질병보장보험의 가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 및 연장정기보험의 개념상 새로운 신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최초 체결된 계약의 변경개념 또는 갱신개념인 바, 보험연령에 대한 산정시점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연장정기의 경우 연장시점의 위험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최초 가입시 위험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겠죠 또한 특약 역시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그 설계는 순수보장형(소멸성) 이나 만기환급형 어느 쪽으로든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장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상품인 바 부담없는 저가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멸성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