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빈번한 상담사례중 하나입니다. 1998년 IMF당시 보험권 뿐만 아니라 은행 등 전 금융권이 유동성 확보(현금보유) 차원에서 高金利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중금리는 약 15%를 상회하고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설계서를 작성, 고객유치에 나섰는데, 이 상품은 확정금리상품이 아닌 금리연동형 상품 즉,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1개월 또는 6개월마다 변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항은 각종 안내자료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가입당시 예상한 금액과 실제 수령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되는 것이며 연동금리를 적용 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의 저축성보험상품은 거의 대부분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가입시 적용금리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회사발행의 모든 안내자료에는 적용이율이 변동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의를 제기하여도 수용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가입 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